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조건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기능요원이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이 소속된 동일한 사업체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제36조 제7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대체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연령, 경력 및 작업 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균 임금에 대한 비교는 사업체 내의 동일한 근로자들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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