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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의 구분은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471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대여자가 돈을 빌려주고 차용자는 이를 갚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을 받기로 하는 것이며,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원금 손실 위험을 지지 않고 일정액을 매달 수령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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