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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금액의 정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의 정산은 민법 제399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제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그 금액을 변제한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의 경우, 원금에서 대위변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87조에 따라 법정 비율이나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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