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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에 기재된 필적이 본인의 것이 아닐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에 따르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문서의 진정성을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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