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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입니다. 만약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은 도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응소 행위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이에 대한 법적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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