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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06조에 의해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 채권이 이미 성립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추가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분치 않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채무자의 적극 재산이 실제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만 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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