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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변제기의 법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차용금 채무는 채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즉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수치가 10년인 바(민법 제162조), 차용금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정 시점 이후 청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와 같이 명시적으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통지를 통해 변제기를 설정하는 것이 관행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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