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주가 임차인에게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명백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해야 하며, 관련 규정으로는 민법 제750조가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사전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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