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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보도로 통행하지 않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가 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에서 보행하던 사정은 그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도보통행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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