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의무는 어디에서 규정되고 있나요?
Answer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산출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할 수 있음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