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대여계약에서 임차인이 유상운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가?
Answer
자동차대여계약에 첨부된 약관에 따라, 임차인이 유상운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금지행위로 간주되어 자차 손해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대여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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