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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의무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 임대 당시의 목적물 상태, 임차인이 한 수리나 변경의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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