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제17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