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용증 작성 후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송금한 경우, 송금 금액이 대여금인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즉, 송금 이력을 통해 대여금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 제공 여부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모순되는 경우 대여금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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