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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기간 경과 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기간 경과 후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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