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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권리 대위 행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대위 행사는 상해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동차상해담보와 같은 특정 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피보험자의 권리는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자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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