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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후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원칙은 민법 제548조(계약의 해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해제 당사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성질에 따라 해제의 효력이 발효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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