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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정관 제44조 제5항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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