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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알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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