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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한미군의 기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는 SOFA 협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구성원에 의한 기밀 유출 사건과 같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민사특별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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