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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 유효성을 판단할 때,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함께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상호 대응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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