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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2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적절한가, 담보의 형태가 유치물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해 과다한 경우 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는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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