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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점유권원이 모호할 때 점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점유권원이 불명확한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점유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으며, 점유의 추정은 유지됩니다. 특히, 점유자가 점유의 개시와 경위를 설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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