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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과 적용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차용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포함합니다. 이자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행위로 인한 금전소비대차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원금과 함께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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