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지켜야 할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장 등의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주간의 경우 삼각대 등을 그 차량의 뒤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에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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