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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법 제21조의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파견법 제21조 제1항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차별적 처우가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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