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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 간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일부 손해에 대해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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