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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약금의 부당성 주장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기준에서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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