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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의 의사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의 원인인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중 한쪽이 타인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에 의한 계약의 경우, 착오는 그 착오의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어야 하며, 이러한 하자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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