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인도등·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조건은 임대차계약이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계약의 기간 동안 임차인의 점유·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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