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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개량하고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따라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개량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 회복을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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