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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게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을 두었다면, 그 단체협약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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