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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재산손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재산손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가 보험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실제 손해와 보험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여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해진 보험금액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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