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권자가 프로그램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 또는 그 권리 행사로 얻었을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