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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670조에 근거하여 하자의 존재, 그 하자로 인한 손해, 그리고 손해와 하자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제공된 설계도면이나 시공기준에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의 구체성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에 소요된 비용 및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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