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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퇴근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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