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