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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기반하여 공시송달로 송달된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당사자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난 후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이송달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이의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송달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적시성을 갖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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