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며,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작물의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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