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등,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원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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