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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된 것으로 보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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