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메트로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복지비는 지급조건이 직무 수행 및 재직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