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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소유자로서의 대지권 등기 시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는 규약이 설정되거나 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대지사용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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