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 거래관계의 지속여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이 고려해야 합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대금 협의가 가능했는지 여부와 이를 제약한 정도를 통해 일방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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