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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해제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하여 어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익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계약금이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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