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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수도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수도시설이 신설이나 증설을 위한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건축자가 이에 대해 납부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에서 부담이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사안으로, 법률적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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