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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경우 회복자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점유자가 점유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며, 유익비는 점유로 인해 점유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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