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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에 따라 특정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자재 변경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 약정된 자재와 실제 사용된 자재의 차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자재가 설계 및 계약상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계약 내역에서 정한 자재의 품질, 성능, 내구성 등이 미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자재가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리 따라 실질적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저하되는 경우에 이를 하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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