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관련법리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사장이 비상근 임원일 경우, 이사장은 형식적인 사후 결재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고정 관념입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의 의미는 특히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