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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제3자가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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